차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에서는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거나 그쪽 방면으로 차를 몰면 역주행으로 신고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차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곳에서도 중앙선 침범이나 역주행의 위반 사항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차선이 없는 좁은 골목에서는 상호교행하다가 사고가날경우에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서 교통사고를 처리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