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차선이 없는 길로 운행시 큰골목길을 운행중 작은 골목길 에서 나오는 나오는 차량과접촉사고시 어떻게 되는지요
: 우선,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골목길 교차로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각도로가 대소로 구분이 되는 곳인지? 즉 어느곳은 2차선인지, 어느곳은 1차선이라던지 하는 등의
구체적으로 조금 폭이 더 넓다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으며, 누가봐도 주도로라던지? 명확히 차선이 넓은 도로에서만 인정되어,
쌍방이 차선이 없는 도로라면, 동일폭 교차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차량이 직진중 사고인지? 어느 차량은 직진중이고, 어느차량은 좌회전, 우회전중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만약 쌍방이 직진중이라면, 진행방향의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누가 해당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인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사고정황 및 도로여건, 진입거리, 충돌부위등에 따라 과실산정은 달라지게 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