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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2.12.27

차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접촉사고시 어떻게

골목길 차선이 없는 길로

운행시 큰골목길을 운행중

작은 골목길 에서 나오는 나오는

차량과접촉사고시 어떻게 되는지요 골목길 도 운행 속도 기준이

있어요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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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차선이 없는 길로 운행시 큰골목길을 운행중 작은 골목길 에서 나오는 나오는 차량과접촉사고시 어떻게 되는지요

    : 우선,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골목길 교차로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각도로가 대소로 구분이 되는 곳인지? 즉 어느곳은 2차선인지, 어느곳은 1차선이라던지 하는 등의

    구체적으로 조금 폭이 더 넓다만 가지고는 판단하지 않으며, 누가봐도 주도로라던지? 명확히 차선이 넓은 도로에서만 인정되어,

    쌍방이 차선이 없는 도로라면, 동일폭 교차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차량이 직진중 사고인지? 어느 차량은 직진중이고, 어느차량은 좌회전, 우회전중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만약 쌍방이 직진중이라면, 진행방향의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누가 해당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인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사고정황 및 도로여건, 진입거리, 충돌부위등에 따라 과실산정은 달라지게 되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구조, 사고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소로 구분있는 도로에서 대로 진진 중 소로 진입 사고의 경우 3:7 정도의 기본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로 진입 차량 3 : 7 소로 진입차량의 기본 과실에서 서행 여부, 선 진입 여부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