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인데 식사시간에도 일을 했으면 수당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야간근무 20:00~08:00
식사시간1 24:00~01:00
식사시간2 05:00~05:30
식사시간1은 야간수당 50% 더해서 150% 주면되나요?
식사시간2는 야간수당 50% + 연장수당 50% 해서 200% 주면 될까요 ??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식사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식사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2. 식사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면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3. 1번의 경우 그렇습니다. 한편, 야간근무외에 당일에 또 다른 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기본 급여에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1은 야간수당 50% 더해서 150% 주면되나요?
식사시간2는 야간수당 50% + 연장수당 50% 해서 200% 주면 될까요 ??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상기 내용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