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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심야수당이 22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 지급하는거잖아요?
식사시간 1시간이 24시부터 새벽1시까지 있어요
우리회사는 식사시간은 주간근로시에도 근무시간에서 제외를 하고. 온전한 식사 및 휴식을 제공해요
심야수당 책정할때에도 식사시간은 제외 할 수 있나요?
7시간으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식사를 함으로써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면
제외가 가능합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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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에, 식사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은 7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시간의 식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100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4시 ~ 01 사이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 계산시에도 1시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를 22시 ~ 06시 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24시 ~ 01시 사이 있다면 1일 야간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하셔도 됩니다.
고민해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