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운행시 발생되는 지방세 및 과태료등을 오랬동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판매나 폐차시 내도 해결되나요?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날벌레57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급여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조치를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