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 후 매년 6월과 12월에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르
부과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및 공매의뢰, 추심 등을 하게
되며, 지방세로서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지방세 차납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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