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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세금을 1년에 두 번 내게 돼 있는 거 같은데 한 번에내는 것도 있고요 이런 자동차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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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 후 매년 6월과 12월에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르

      부과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며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및 공매의뢰, 추심 등을 하게

      되며, 지방세로서 1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지방세 차납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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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자동차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