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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4.04.14

보유세(종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저는 1주택자(비규제 지역 아파트) & 실거주 중이고, 부모님은 아버지 명의 1주택(비규제 지역 아파트) 아파트 + 부모님 공동명의로 된 비규제지역 생활숙박시설(거주용) 1채를 보유중입니다.


근데 제 명의로 된 주택을 이번에 월세로 돌리게되면서 부모님이랑 합가를 하게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총 1가구 3주택이 되지않습니까?

3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하면 9억이 넘을거 같은데 이러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나요?

아니면 인별로 공제가 되어 그냥 일반 재산세만 내면되는건가요?


또 이렇게 1가구 3주택이 되었을때 고려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ㅜㅜ 만약 세가지 주택중에 한채를 나중에 매도한다면 양도세 중과되는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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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선 1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겠습니다.

    별도의 수입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별개의 가구이지만, 일시적으로 거처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별개의 가구로 인정받을수있는지 확인이필요합니다.


    혹시 동일 가구에해당하더라도, 3주택 합산 공시가액이 12억미만이라면, 중과세되지않아서 연간 100만원 미만의 아주작은 과세가 예상됩니다.


    양도할 경우, 2가구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1가구 3주택으로 결론나면, 중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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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래도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 종부세 조사관님께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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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별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서 개인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별로 각각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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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합가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2. 추후 양도할때는 1세대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당시 세대분리하시면 됩니다. 비조정지역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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