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별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서 개인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별로 각각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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