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단 돈 몇 만원 몇 십만원 통장에 받는 것고 증여세에 적용되나요?? 부모님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해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제 수준이 없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가 아니라면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아래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