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연금 중도인출/월세보증금 인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월세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퇴직연금 증도 인출을 하고자 합니다 삼성증권이고 계약 연장 월세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 보증금 인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이거는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상에 수기로 적시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면 기존 1,000만원 -> 1,500만원 이런씩??
아니면 서류가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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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인상을 입증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계약서상 수기 작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월세금액과 거래당자사간 서명 및 날인만 잘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기로 고쳐쓴 내용은 인정받기 어려울듯 하고요,
보증금 인상 되기전의 임대차계약서와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인정 받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보증금 증액하여 계약서 재작성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합철하여 보관한다. 라고 기재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기관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