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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3.27

법인 복리후생비 처리시 인원에 따라 다른가요?

저희는 대표자, 직급자, 일반 사원 4명 총 6명입니다.

일반 사원 4명은 회사 인근에 거주하고 대표자와 직급자는 1시간 이상 출퇴근을 해야하는데 그러다보니 업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면 7시 쯤 출발을 하여오고 퇴근은 조금더 일찍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직급자는 출근 혹은 퇴근하는 길에 아침이나 저녁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식사 혹은 커피를 마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복리후생비 처리가능한가요?

아니면 전 직원이 같이 먹는게 아니면 복리후생비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또한 출근 후에도 직원들끼리 보통 커피를 마시는데 사무실에 있는 캡슐커피가 맛있어서 굳이 안먹겠다는 직원도 있고, 사먹는게 났다고 하여 먹고싶다는 직원도 있고 하여 법인카드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직원은 한,두명 고정되어있고 나머지는 캡슐커피를 마시든가 합니다. 가끔 더 많은 직원이 먹을때도 있긴하지만 대체로 1,2명이요. 이럴경우도 모두 다 카페에서 먹은게 아니고 1,2명것만 결제된거면 복리후생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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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신 상태이고, 그 직급자와 직원이 특수관계(친인척 등)가 있지 않으면 회사 근처에서 지출한 것들은 회사 직원들을 위해, 또는 같이 지출했다는 걸로 포장은 가능해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쓰이고, 카드명세서나 영수증에 회사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기록을 남겨둔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그 것이 일부 직원에 편중되어있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다면 위험성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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