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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15

법인회사 계정과목과 비용처리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식, 간식, 대표식대, 직원식대 - 복리후생비

직원 학원, 직원 온라인강의 - 복리후생 또는 교육훈련비

직원 생일케익(직원들 다 같이 나눠먹을시) - 복리후생비

출퇴근 택시, 버스, 승차권 - 여비교통비

야유회, 워크숍, 단합(등산)에서 발생한 교통비- 여비교통비

야유회, 워크숍, 단합(등산)에서 발생한 식대-복리후생비

출장시 발생한 식대, 교통비, 잡비, 숙박 - 여비교통비(이건, 숙박이나 식대, 잡비 일 시 다른 계정과목이 있는건가요?)

직원 대리비 - 여비교통비

거래처 식비, 대리비- 접대비

직원 숙소 전,월세 - 복리후생비

법인차량 혹은 직원차량 업무사용시 - 차량유지비

회사에 손님 방문시 음료나 다과구매 - 이건?

1 - 좀 길지만 계정과목 확인 부탁드릴게요!

2 -그리고 이것들 전부 비용처리 가능한거 맞죠?

3 - 설, 명절, 생일 선물이나 축하금?은 근로자 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어떤글 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과세 근로소득으로 잡는다는게 이중으로 잡는다는건가요?.. 이해를 못해서요ㅠ

4 - 설,추석, 생일선물을 카드로 결제시 이건 매입공제가 안돼고 제가 세무사사무실에 보낼때 우선 계정만 복리후생으로 적어서 보내면 세무사무실에서 법인세할 때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만 잡아주는건가요? / 아니면 부가세처리할 때는 근로소득이라 처리안하고 법인세는 근로소득으로 비용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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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대부분 다 맞습니다. 회사 방문시 음료나 다과는 접대비로 하셔도 되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4. 직원에게 차별없이 주는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현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전액을 급여로 보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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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지출되는 비용과 출장비 등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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