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계정과목과 비용처리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식, 간식, 대표식대, 직원식대 - 복리후생비
직원 학원, 직원 온라인강의 - 복리후생 또는 교육훈련비
직원 생일케익(직원들 다 같이 나눠먹을시) - 복리후생비
출퇴근 택시, 버스, 승차권 - 여비교통비
야유회, 워크숍, 단합(등산)에서 발생한 교통비- 여비교통비
야유회, 워크숍, 단합(등산)에서 발생한 식대-복리후생비
출장시 발생한 식대, 교통비, 잡비, 숙박 - 여비교통비(이건, 숙박이나 식대, 잡비 일 시 다른 계정과목이 있는건가요?)
직원 대리비 - 여비교통비
거래처 식비, 대리비- 접대비
직원 숙소 전,월세 - 복리후생비
법인차량 혹은 직원차량 업무사용시 - 차량유지비
회사에 손님 방문시 음료나 다과구매 - 이건?
1 - 좀 길지만 계정과목 확인 부탁드릴게요!
2 -그리고 이것들 전부 비용처리 가능한거 맞죠?
3 - 설, 명절, 생일 선물이나 축하금?은 근로자 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어떤글 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과세 근로소득으로 잡는다는게 이중으로 잡는다는건가요?.. 이해를 못해서요ㅠ
4 - 설,추석, 생일선물을 카드로 결제시 이건 매입공제가 안돼고 제가 세무사사무실에 보낼때 우선 계정만 복리후생으로 적어서 보내면 세무사무실에서 법인세할 때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만 잡아주는건가요? / 아니면 부가세처리할 때는 근로소득이라 처리안하고 법인세는 근로소득으로 비용처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대부분 다 맞습니다. 회사 방문시 음료나 다과는 접대비로 하셔도 되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4. 직원에게 차별없이 주는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현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전액을 급여로 보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지출되는 비용과 출장비 등은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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