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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2.15

법인회사 계정과목과 비용처리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식, 간식, 대표식대, 직원식대 - 복리후생비

직원 학원, 직원 온라인강의 - 복리후생 또는 교육훈련비

직원 생일케익(직원들 다 같이 나눠먹을시) - 복리후생비

출퇴근 택시, 버스, 승차권 - 여비교통비

야유회, 워크숍, 단합(등산)에서 발생한 교통비- 여비교통비

야유회, 워크숍, 단합(등산)에서 발생한 식대-복리후생비

출장시 발생한 식대, 교통비, 잡비, 숙박 - 여비교통비(이건, 숙박이나 식대, 잡비 일 시 다른 계정과목이 있는건가요?)

직원 대리비 - 여비교통비

거래처 식비, 대리비- 접대비

직원 숙소 전,월세 - 복리후생비

법인차량 혹은 직원차량 업무사용시 - 차량유지비

회사에 손님 방문시 음료나 다과구매 - 이건?

1 - 좀 길지만 계정과목 확인 부탁드릴게요!

2 -그리고 이것들 전부 비용처리 가능한거 맞죠?

3 - 설, 명절, 생일 선물이나 축하금?은 근로자 과세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 어떤글 보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과세 근로소득으로 잡는다는게 이중으로 잡는다는건가요?.. 이해를 못해서요ㅠ

4 - 설,추석, 생일선물을 카드로 결제시 이건 매입공제가 안돼고 제가 세무사사무실에 보낼때 우선 계정만 복리후생으로 적어서 보내면 세무사무실에서 법인세할 때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만 잡아주는건가요? / 아니면 부가세처리할 때는 근로소득이라 처리안하고 법인세는 근로소득으로 비용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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