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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카구187
풍족한카구18723.07.23

거주 빌라 옆 흰색 실선 도로 주차시 견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빌라 거주 중이나 주차 난이 심각하여
건물주가 건물 입구 바로 옆 벽에 바짝 붙여서 주차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진 속 빨간 박스가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앞 건물로부터 해당 주역에 주차하면 통행이 불편하고 흰색실선이라 법적으로 주차 시 견인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해당 구역에 주차하고 견인 당해도 자기는 모른다며 주차하지 말라는 데요

해당 구역은 흰색 실선이고 제차는 경차입니다
제 차를 주차했다고 해서 전혀 통행이 방해되는 않는데 정말 견인 당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앞 건물은 주로 사진 속 흰색 대형차 및 트럭을 주로 주차합니다
이 동네 자체가 빌라 촌이고 주차 구역이 없어서 다들 이렇게 주차하고 사는데
왜 이 빌라 건물만 안된다는 건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1.
앞으로 사진 속 빨간 박스에 주차하면 견인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정말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흰색실선은 주정차 가능이고 황색 이중선이 주차불가능인걸로 아는데요

2. 만약에 앞건물에서 제 차를 불법주차로 신고했을때 저도 사진속 앞건물에 주차된 하얀 대형차에 대해 신고하면 똑같이 경고를 받을까요?


2. 이런 질문은 구청 주차행정과에 문의하면 답변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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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구역이 황색이 아닌 흰색 실선인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흰색 실선인 경우 교차로 모퉁이 5미터 내에도 해당하지 않아 주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다만 본인 건물 차량도 아닌데 본인 건물 앞에 주차를 하니 기분이 나쁜 것일 것이고 구처에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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