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좁은 공간에서 성추행 장면 목격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타서 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안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 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주변 승객들과 함께 가해자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지하철 내 비상 전화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하고, 지하철 역무원이나 기관사에게도 상황을 알립니다.
가해자의 인상착의, 행위 내용, 시간, 장소 등을 메모하거나 녹음,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합니다. 다만, 촬영이나 녹음을 할 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다른 승객 중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추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지하철 관리측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피해자나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