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추가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11월말에 첫 출근 12월 1일자로 4대보험 가입된상태입니다.
12월에 첫 월급 1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2022년도 소득을 2천만원으로 잡고 신고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에대한 불이익이 따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1월말 출근 이전엔 소득이 0원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를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그 이상 급액으로
수령한 것처럼 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추가 징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는 급여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이는 세금 추징
이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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