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누명을쓴 윤성여씨가 받은 보상금에서도 세금을 때나요?
제목 그대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누명을쓴
윤성여씨가 받는 20년치 보상금인 25억 에서도 세금을 때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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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내역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전에 대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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