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누명을쓴
윤성여씨가 받는 20년치 보상금인 25억 에서도 세금을 때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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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내역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전에 대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