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징된 범죄수익인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하게 됩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시행령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