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징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테라 루나 사건 이야기들 훑어보다가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300억원 정도를 관련자들에게 추징보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만약 추징이 된 돈들은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하네요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모인 돈을 나라에서 환수해서
국고로 들어간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고
피해자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추징된 범죄수익인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하게 됩니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① 제3조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시행령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의 경우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배분되거나,
피해자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국고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