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윤성여씨가 국가배상을 받았는데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춘재때문에 화성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20년동안 했던 윤성여씨가 형사보상금 25억과 국가배상금 18억 7천만원을 받았는데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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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구금일수에 따라 법에 정해진 보상을 하는 것이고, 국가배상을 국가의 과실행위로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특별한 한계가 없으며 실제 피해 전부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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