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요약하자면, 저작권 등록(KOMCA나 저작권위원회)->음원 유통사 등록->스트리밍 서비스 올리기->저작권료 수령 방식입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곡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KOMCA에서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등에서 저작권료 징수를 대행해 줍니다. 그렇지만 엄격한 심사가 있고 일반인은 가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창작자들은 대신 한국음원저작권협회 같은 기관도 고려할 수 있어요.
음원 유통은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에 올려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음원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은 어렵고, 대부분ㅇ 음원 유통 대행사를 이용합니다. 뮤직카우, 오픈뮤직, 디지로그, 포크라노스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료 발생 및 수익은 등록한 유통 대행사가 월별이나 분기별로 수익을 정산해서 입금해 주지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이 음악 앱을 통해 만든 곡도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가입 음원 유통사 등록 저작권 신탁해야 음원 판매 미 나이센스 계약 직접 음원을 판매하거나 광고 영화 게임 등에 사용될 경우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YouTube 콘텐츠에 삽입된 경우에도 YouTube 콘텐츠 아이디 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