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세계약만료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하는데 돈이 없어 은행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야 한다고 등기해제 해달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 받아 전액을 안 주면 어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