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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불독280
매끈한불독28023.04.11

전세등기 해제 건으로 고민입니다.

혹시 전세계약만료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하는데 돈이 없어 은행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야 한다고 등기해제 해달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 받아 전액을 안 주면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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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 가능성 확인: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출 한도를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협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 전세금 반환 일정과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거나, 월세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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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세권의 경우는 용익물권으로 사실상 근저당과는 별개입니다. 은행에서는 선순위 용익물권이 경매시 배당청구위험이 있어 말소를 원하는 듯 보이나, 사실 말소 이후 질문처럼 보증금 전액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임대인에게 말하여 대출실행일에 말소를 조건으로 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전세권 등기만으로도 강력한 물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한쪽은 임대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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