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수요일

수요일

전세집 집주인 전세금 줄돈이 없다고하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신청을했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합니다 이럴때돈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파산신청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받기 어려우나, 임대차목적물이 있는 이상 이를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등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 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