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집주인 전세금 줄돈이 없다고하는데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신청을했는데
집주인이 돈이없다고합니다 이럴때돈을 받을수있는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파산신청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받기 어려우나, 임대차목적물이 있는 이상 이를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등도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 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