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해지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전세가 만기가 되어 3월 말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당장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
담보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을 먼저 해제하여주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나 전세권설정을 먼저 해제하여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먼저 안주고 다른데 이용하면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도 해제되고 돈도 못 받는 경우가 생갈까봐 걱정됩니다..
질문)
1.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확정일자와 담보대출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에 걱정이 되는 부분일수 있습니다.
1,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권말소에 따른 권리상실이 되어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위 권리는 별도 유지가 가능하기에 전세권 말소에 따라 전세권 효력은 상실되어도 임차권에 따른 효력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2. 확정일자보다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경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후순위 근저당으로써 대출이 되기에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담대 상품중에서도 전세세입자 퇴거자금대출의 경우는 정확한 기준 확인 필요하지만 해당 과정 없이도 조건부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한도등의 문제로 질문처럼 진행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대출 조건은 세입자 퇴거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 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설정해지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하면 대항력이 유지되고 보증금 반환도 은행에서 임차인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 해지와 관련하여 귀하의 질문에 답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권설정 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전세권설정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입니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지증서: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한 전세권을 해지하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위임장: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임대인)과 대리인(임차인)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등기필증: 분실한 경우, 전세권설정시 수령한 등기필증을 기재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소 무인발급기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소 무인발급기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 수입증지: 등기소나 주변 은행에서 구입하여 첨부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과 담보대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담보대출은 이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 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먼저 전세권설정 해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고, 은행과 임대인과 상의하여 담보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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