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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키위11
깔끔한키위1122.06.03

투잡 일용직 한달이상 근무하면 자동 4대보험 가입될까요 ?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 일용직 투잡시,

1. 자영업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고용하되

인건비 지출신고를 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되는데 괜찮냐고 합니다.

월 60시간미만, 일 15만원미만, 월 8일 근무를 1달 할 경우

사장님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없이 < 일용직 > 고용이 가능할지 ?

2. 일용직 기준인 1달 이상 근로자가 같은 곳에서 3달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사장님과 상관없이 공단에서 자동으로 일용직 →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본업외 추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세금 추징 대상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3.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종합소득세를 제가 신고를 하는 사업자소득으로

고용을 요구할 경우 자영업사장님께서 인건비지출에 대한 혜택이 일용직보다 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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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에 해당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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