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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딱새13323.02.02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때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중복 가입시 생기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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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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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하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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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보수가 더 큰 곳, 근로시간이 더 긴 곳, 근로자가 선택한 곳 순으로

    우선 가입하게 됩니다.

    중복 가입으로 문제되진 않지만,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으니

    회사에 겸직을 문제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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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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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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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중복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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