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사를 통해 출장을 위한 비자 발급을 받았고,
여행사에서 청구를 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여행사에 의뢰하여 출장 관련 비자를 받고 비자 발급 수수료 등을 지급
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차변>지급수수료 0,000원 +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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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