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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때까치130
놀라운때까치13023.10.19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을 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여행사를 통해 출장을 위한 비자 발급을 받았고,

여행사에서 청구를 한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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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이 여행사에 의뢰하여 출장 관련 비자를 받고 비자 발급 수수료 등을 지급

    하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차변>지급수수료 0,000원 +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