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세액과 합산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월의 원천세
이행생황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월 지급분에 대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환급세액이 다음달에 전액
환급 조정되지 않는 경우 연결되어 있는 달의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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