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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3

과거 원천세 수정신고로 환급세액 발생시

과거 4월 원천세 수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우 이월환급 시켜서 7월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려하는데

이경우 4월 5월 6월 원천세 전부수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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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이월환급액이 있는 경우 4월뿐만아니라 5월과 6월 신고서도 수정신고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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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자유직업 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세액과 합산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월의 원천세

    이행생황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월 지급분에 대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환급세액이 다음달에 전액

    환급 조정되지 않는 경우 연결되어 있는 달의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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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4월 수정신고 환급세액은 5월, 6월은 그냥 두고, 7월분 신고시 환급세액 반영하면 됩니다.

    원천세 수정 신고・납부 사항이 있는 경우는 당초 제출한 원천세 신고서를 수정신고 후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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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6월 모두 수정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4월 이월분을 5월 차기이월분으로 기재해주셔야 하며,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5월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원하신다면 4월, 7월만 신고하여 주신 후 담당조사관에게 관련내용을 설명해주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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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굳이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7월 납부세액부터 차례로 공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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