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면서 고용되고 나중에 실업급여고 준다는데 맞나요!?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계속 하고 현재 휴게시간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는게 맞는건짗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벌기 너무 힌든거같습니다 다들 힘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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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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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면 최소한 최저임금금액과 주휴수당을 사업주로부터 수령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