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 사장과 담판하기도 어렵고 급여에 대해 매년 조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합니다 .만약 퇴사 이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