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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지조있는구관조

내내지조있는구관조

가계약만 한 상태인데 본계약서 작성일자

입주일에 적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이랑 집주인은 미리 작성해도 된다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건 계약서 작성 시기랑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작성하고 다만 임대차든 매매계약이든 그 신고 기간( 통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을 준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