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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9

자동차 벌점 문의좀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 관련 벌점 문의드립니다.

장애인 자리 주차 방해를 하면 벌금외에 벌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벌점이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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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이랑은 다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및 주차방해를 하는 행위는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직접 주차하면 10만원,

    주차를 방해하면 최대5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2시간마다 추가신고가 가능하고 하루 최대과태료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벌금은 아니기때문에 벌점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사슴212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상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시간 간격으로 누적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차에 탑승하지 않은 채로 주차했다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이중주차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다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조한 표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 스티커에 기재된 번호와 실제 차량의 번호가 차이가 있다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시 주차칸에 따라 과태료도 달라집니다. 1칸에 주차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2칸에 주차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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