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31 퇴사 > 24.1.1 입사(이직) 시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하나요?
제가 전 직장에서 22.10.27~23.12.31 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으로 이직하여 24.01.01~ 부터 근무 시작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곳은 현 직장에서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현 직장에서는 23년 12월 입사자 까지만 제출 해야 된다 말하는데.. 그럼 저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ㅠㅠ
매년 하는데도 이직이 끼니까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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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작년에 근로하였고, 계속해서 근로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종전 근무지에 문의해보시고
2. 안해준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수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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