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직장에서 22.10.27~23.12.31 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으로 이직하여 24.01.01~ 부터 근무 시작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곳은 현 직장에서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현 직장에서는 23년 12월 입사자 까지만 제출 해야 된다 말하는데.. 그럼 저는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 모르겠네요ㅠㅠ
매년 하는데도 이직이 끼니까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작년에 근로하였고, 계속해서 근로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종전 근무지에 문의해보시고
2. 안해준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 수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