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운동을 제약한다면...?

2020. 03. 25. 00:11

최근에 직장동료가 휴게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쳤고, 병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 후로.. 사측에서는 휴게시간에 모든 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는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건데요...

휴게시간에 근로자의 운동이나 휴식을 제한하는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저는 어디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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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자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사업장 내 중요 시설 출입금지 등은 제한 가능). 해당 조항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정정할 것을 요청하시고, 정정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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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의 일정한 제약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2. 따라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심한 운동 제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모든 운동의 제한과 같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제한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3. 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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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진 시간이므로 회사는 별도의 제한을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운동 등으로 인하여 부상이 잦아 회사가 이를 염두하여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운동을 제한하였다는 사실이 회사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하지 않았다'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운동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1)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운동을 하였다 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거나 2)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을 방해하였다 볼 수 있는 명백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2020. 03.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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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운동을 하시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구체적인 운동 금지 지시를 했다면, 운동 시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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