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휴게시간은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다만, 비록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 중이라고는 하지만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산재사고)로 인정하고 있어 사업장내에서 운영하는 헬스장등에서의 사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우발적 비정형적 운동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어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