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회사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는 경우도 산재에 해당할까요?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나 다리를 다치게 되는경우에도
산재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러면 보험은 산재로 하는것인지 안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상해 보험을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나 다리를 다치게 되는경우에도
산재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러면 보험은 산재로 하는것인지 안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상해 보험을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