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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개미새202
기민한개미새202

부동산 세금 및 연말정산시 주택수 문의

3남매가(첫째 딸 둘째 아들 세째 딸)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공동상속으로 상속 받았습니다(24년 3월)

1 15평 원룸(재개발 예정으로 진행중)

대전 장대동

2 28평 아파트 대전 둔산동

누나는 동탄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둘째인 저는 아산에 자가아파트에서

로살고있 동생은 천안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산에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었습니다

질문1

세금관련 가장 베스트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아래 4주택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상속 원룸 (대전장대동)

상속 28평 아파트(대전 둔산동)

현재거주 아파트 (아산)

분양 당첨 아파트(아산 27년 10월 입주예정)

질문2

올해 연말 정산할때

상속받은주택중 1개는 연장장인 누나가

대표상속인이된다고 하는데

저는 2주택이라고 하면되는지

3주택이라고 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도 원칙상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상속2주택 자가1주택 분양권 1주택으로 4주택자가 되시나, 첫번째주택을 상속협의를 통해 지분포기를 하시면 3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별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매도시 주택수산정에서 배제를 하는 조항등이 있기에 각 세금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원칙상은 현 3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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