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건물토지 매입시 취득세 안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인명이로 건물과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되자나요
건물과 토지에대한 취득세를 안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명시되어있어 안분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예를들어
토지 5천 건물 1억 부가세별도
총 1억5천에 공급가액이 계약서상 매입금액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시에 금액은 중개수수료 5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 1억5천 50만원으로 과세표준 신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 안분계산은 중개수수료 포함한 과세표준금액 1억5천50만원으로 토지5천 건물1억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안분해주는건가요?
아님 실제 토지 건물 거래금액인 1억5천 금액으로 토지건물 취득세를 안분해주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거래금액으로 안분하라고하는데 그 거래금액이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과세표준금액인지 미포함된 실거래 금액인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제외한 토지 건물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시면 되고, 취득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도 해당 비율만큼 토지, 건물가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수수료 역시 취득세와 같은 취득부대비용일 것이고,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둘 모두 각각 안분하는 것이지 중개수수료에 따로 안분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을 매입할 때 발생한 취득부대비용도 자산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도 부동산에 가산해야 하며, 중개수수료는 토지와 부동산의 가격 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개수수료 토지:건물 비율로 안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개수수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안분비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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