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이로 건물과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취득세를 납부를 하게되자나요
건물과 토지에대한 취득세를 안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이 명시되어있어 안분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예를들어
토지 5천 건물 1억 부가세별도
총 1억5천에 공급가액이 계약서상 매입금액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시에 금액은 중개수수료 5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 1억5천 50만원으로 과세표준 신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 안분계산은 중개수수료 포함한 과세표준금액 1억5천50만원으로 토지5천 건물1억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안분해주는건가요?
아님 실제 토지 건물 거래금액인 1억5천 금액으로 토지건물 취득세를 안분해주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거래금액으로 안분하라고하는데 그 거래금액이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과세표준금액인지 미포함된 실거래 금액인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