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판매한 서비스에 하자가 생겨 클레임이 접수되었습니다.
판매대금에서 손실비용을 상계 후 처리요청을 받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존 청구 금액에서 마이너스(클레임비용)처리해야할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