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 비용 상계후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A회사에 판매한 서비스에 하자가 생겨 클레임이 접수되었습니다.
판매대금에서 손실비용을 상계 후 처리요청을 받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기존 청구 금액에서 마이너스(클레임비용)처리해야할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를 공급할 때부터 제품에 하자가 생긴 것이라면 당초 세금계산서에 손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추가로 손실비용을 반영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해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 회 신 ]수출업체가 국내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해외거래처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이 제기되고 당해 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서 및 합의내용에 따라 부담한 클레임비용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 합의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월중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 매출환입의 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부가세 공급가액에서 손실비용을 차감한 순매출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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