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을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 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