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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날쥐131
배부른날쥐13121.02.01

기간이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2020년 8월경에 폐업했습니다. 한달안에 신고해야 하는것을 몰라서 아직 못했는 데 어떡해야 할까요?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 될까요? 그리고 무실적 신고를 한다면 근로 장려금은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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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한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무실적인 경우에는 위 가산세도 없습니다.

    2. 사업소득자가 무실적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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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한이 지났다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기한 후 신고를 한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일부 감면이 되오니 최대한 빨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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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에 폐업하신 경우 9월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진행하여야합니다. 신고를 누락하신 경우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고불성실[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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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에 폐업하신 경우 2020년 9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잔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간주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 때 신고를 못하셨을 경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의 20%만큼의 무신고가산세와, 9월25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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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을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 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상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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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셔도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이 없으셨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출, 매입내역이 없는 무실적 신고를 하셔도 따로 소득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근로 장려금 수령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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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내합니다. 기한내 못한 경우, 세무서의 결정고지전에 기한후신고를

    할수있으며,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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