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겨 상부에 보고된 결과 한쪽의 잘못으로 판단이 되어 인사 조치 된 사람이
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파악하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
00시에 0000에서 근무하는 걸 알고 있다. 잠깐 얘기 하자. 라고 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제 근무 시간에 그 장소에 나타나 저에게 대화를 요구했고
제가 거부를 하자 제 팔을 잡아당겨 제압을 한 뒤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제압 당했구요.
이 경우 폭행죄로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