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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그늘나비69
우렁찬그늘나비6923.05.26

직장 내 개인 문제로 인사 조치 된 사람이 제 근무 시간에 찾아와 얘기를 하자며 제 팔을 잡아 당겨 제압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겨 상부에 보고된 결과 한쪽의 잘못으로 판단이 되어 인사 조치 된 사람이

제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파악하고 문자로 연락이 와서

00시에 0000에서 근무하는 걸 알고 있다. 잠깐 얘기 하자. 라고 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제 근무 시간에 그 장소에 나타나 저에게 대화를 요구했고

제가 거부를 하자 제 팔을 잡아당겨 제압을 한 뒤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제압 당했구요.

이 경우 폭행죄로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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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팔을 잡아당겨 제압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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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잡아 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으로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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