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오늘 야간근무 중 사무실에서 같은 팀 직원이 제 자리로 와서

저한테 왜 식사시간 1시간+쉬는시간 1시간 쉬고 온 본인보다 처리한 업무량이 적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소리로 따지듯이 말을 했고, 제가 업무량을 뭉개고 있다고 말을 하시더라구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인입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어서... 업무를 처리하긴 했지만 집중을 할수 없었고, 수치심과 모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폭언이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다음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같은 팀 직원이라도 업무상 우위(업무 지시권, 정보의 우위 등)가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비난이거나, 업무상 지시라도 상당성을 결여한 인격 모독적 언행은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소리로 모욕: 업무 성과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거나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량을 뭉개고 있다"는 표현: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동료를 비방하는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성함,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로 비난했는지, 본인이 느낀 감정(수치심, 업무 지장 등)을 최대한 상세히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팀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 신고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도 제기가 가능한데, 사내 조치가 미흡하거나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소리로 따지듯이 말한 사람이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고, 그사람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해당 팀 직원이 우위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로서 직장에서의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근속기간, 연령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