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다음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같은 팀 직원이라도 업무상 우위(업무 지시권, 정보의 우위 등)가 있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비난이거나, 업무상 지시라도 상당성을 결여한 인격 모독적 언행은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소리로 모욕: 업무 성과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큰소리로 모욕을 주거나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량을 뭉개고 있다"는 표현: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동료를 비방하는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성함,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로 비난했는지, 본인이 느낀 감정(수치심, 업무 지장 등)을 최대한 상세히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고충처리 담당자나 인사팀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 신고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도 제기가 가능한데, 사내 조치가 미흡하거나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