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르톨린선 낭종절제술이 보험의 3종 수술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술방법 자체의 특성이 주로 낭종 내부의 액체나 고름을 배출하고 낭종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바르톨린선을 제거하는 조대술이나 낭종절제술 등이 해당하지만 이러한 수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의 범위에 들지 않거나, 3종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니며 보험약관의 수술이라 함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절제술, 절개술, 배액술 등 특정 시술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데요. 바르톨린선 낭종의 단순 배액술이나 조대술이 이러한 보험약관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3종 수술분류표에 바르톨린선 낭종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이 없으며 낭종제거술이 이 표에 포함되지 않는 질병이나 시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톨린선 낭종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증상이 없거나 단순 배액으로도 완치될 수 있어, 보험약관에서 3종 수술로 분류하는 심각한 질병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입한 보험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문의해보시면서 수술의 정의와 3종 수술분류표에 어떤 질병과 시술이 포함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는 3종 수술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바르톨린선 낭종 수술이 다른 분류표나 약관에 해당하는지 문의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