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다 뒤쪽에서 나타나, 정지선 보다 훨씬 앞쪽( 횡단보도 등)에 멈춰 있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항목을 뭘로 해서 신고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멧토끼101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면되시고
정지선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범칙금6만원 , 벌점 15점 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