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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랑새96
배달 오토바이들이 정차된 자동차사이로 왔다갔다거리면서 제일 앞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못하나요?
또 정지선 앞에 자동차가 서있는데 사이로 들어와 정지선 너머 제일 앞으로 나가는데 이런것도 신고 할수있나요 ? 혹시 가능하다면 무슨위반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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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마련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해 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특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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