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들이 정차된 자동차사이로 왔다갔다거리면서 제일 앞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는 신고못하나요?
또 정지선 앞에 자동차가 서있는데 사이로 들어와 정지선 너머 제일 앞으로 나가는데 이런것도 신고 할수있나요 ? 혹시 가능하다면 무슨위반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마련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해 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특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