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명의 이전했다가 돌려받을수 있나요?

할머니께서 가게를 오래 하시다가 다른분께 세를 주셨습니다 이년정도 주셨고 장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물려받으려고 가게 리모델링까지 마쳤는데 알고보니 세를 줄때 명의이전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 분은 아직까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연락이 잘 닿지 않고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바로 명의를 돌려받을수 없나요? 권리금을 줘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이전하신 사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어쨋든 명의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권리금을 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전 즉 소유권 이전 등기 까지 한 경우라면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한 것인데 사실관계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명의를 돌려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