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고소하기 진적이라 녹취록이 필요한데
녹취 속기록 인터넷 법인 회사에서 의뢰하고 파일로 받아서 고소장에 첨부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녹취록은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여 전달받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혹 속기사무소 중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의뢰하여 받은 것이면 첨부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인터넷 법인 회사에서 녹취록 작성에 관한 확인(작성한 속기사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