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파일로 제출해도 되나, 음성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듣는 재판장님이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해당 부분만큼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민형사에서 모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