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영민한치타2
영민한치타2

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음 증거자료 제출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관련 녹음을 제출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대표이사와의 면담(약 30분), 연차 담당자와 통화(약 30분)인데 전체 다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 부분만 잘라서 제출하나요?

2. 제출 시 음성 파일이 아닌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글로 번역된 원본을 제출하나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녹음파일을 제출하되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속기를 따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속기사를 쓰는 건 돈이 드니 본인이 그냥 타이핑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본인 필요하신 만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음성파일과 속기된 녹취록 둘 다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필요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음성파일로 제출하지 않으며,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음본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글 문서로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근로자가 작성하는 이유서 본문 내용에 녹음본의 중요내용만 발췌하여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와의 면담(약 30분), 연차 담당자와 통화(약 30분)인데 전체 다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 부분만 잘라서 제출하나요?

      →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되, 조사관이 전부 요구할 경우 전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시 음성 파일이 아닌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글로 번역된 원본을 제출하나오?

      →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둘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음성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제출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핵심이 되는 부분의 강조를 위해서 필요부분만 잘라내는 편이 좋습니다.

      2. 음성파일 제출도 가능합니다만, 녹취록을 제출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