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관련 녹음을 제출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대표이사와의 면담(약 30분), 연차 담당자와 통화(약 30분)인데 전체 다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 부분만 잘라서 제출하나요?
2. 제출 시 음성 파일이 아닌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글로 번역된 원본을 제출하나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녹음파일을 제출하되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속기를 따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속기사를 쓰는 건 돈이 드니 본인이 그냥 타이핑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필요한 부분만 녹취록을 작성해도 됩니다.
2.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본인 필요하신 만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음성파일과 속기된 녹취록 둘 다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필요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음성파일로 제출하지 않으며,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음본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한글 문서로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근로자가 작성하는 이유서 본문 내용에 녹음본의 중요내용만 발췌하여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되, 조사관이 전부 요구할 경우 전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둘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음성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제출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핵심이 되는 부분의 강조를 위해서 필요부분만 잘라내는 편이 좋습니다.
2. 음성파일 제출도 가능합니다만, 녹취록을 제출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