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 또는 제공받은 용역
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의실 임차, 교육장 임차 등을 하면서 해당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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