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현재 공유오피스 주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오피스 사무실이 좁아서 신규 임차를 얻어서 전 직원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공유오피스에는 근무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서 계속 냅둘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에 해당하는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서 임대차를 추가등록해도 될까요? (현재 1개 등록인데 1개 더 추가할 예정)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유오피스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