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자신인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연체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는 채권의 일종임으로 별도의 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는 데, 이를 소비대차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상매출금(또는 매출채권)이 금전 대여 원금으로
전홛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수입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금전소비대차' 라는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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