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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원앙67

기쁜원앙67

프리랜서 계약 작성시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프리랜서 계약대금이 8백만원입니다

그럼 계약서에 8,000,000 (3.3 소득공제 별도)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소득공제가 아닌, 3.3% 사업소득세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차감후 지급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