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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원앙67
프리랜서 계약대금이 8백만원입니다
그럼 계약서에 8,000,000 (3.3 소득공제 별도)
이렇게 표시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소득공제가 아닌, 3.3% 사업소득세입니다. 3.3% 사업소득세 차감후 지급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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