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8,000만원이라면 불가능합니다.
2. 과거 연도에 위의 소득조건이 일치하는 연도가 있다면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